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18:20경 청주시 흥덕구 태성리에 있는 태성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3. 18: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태성리 방향에서 교원대학교 방향으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의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과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37세)의 허리 및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3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3년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