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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1 2013고정2518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 1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모욕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려고 합의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의 지인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힘만 있으면 너 같은 놈 때려 죽이겠다, 사람 새끼도 아니다, 경찰 새끼 검사 새끼 누가 알려줬어"라는 등 폭언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E 작성의 고소장이 있다.

먼저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보면, E는 법정에서는 2013년 4월 내지 6월경(그 시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2013년 4월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2013년 5, 6월이라고 진술을 바꾸고 있다) E 자신이 호프집을 운영해 보려고 아는 여자와 함께 호프집을 운영할 만한 가게를 물색하기 위해 위 D부동산 근처를 돌아다니던 중 우연히 피고인을 보게 되어 위 D부동산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그 후 2013. 7. 1. 피고인과 합의를 해 볼 목적으로 F에게 합의를 하려고 하니 동행해 줄 것을 부탁하여 F과 함께 위 D부동산을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문이 잠겨 있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이 어떤 남자와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으며, 피고인은 담당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자신의 사무소 위치를 알려준 것에 대하여 항의한 후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2013. 7. 1. E 자신이 호프집을 운영하려고 가게 자리를 물색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을 보게 되어 위 D부동산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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