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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고단4027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8. 1. 지방행정서 기보로 임용된 후 2003. 11. 24.부터 지방행정 주사보로 임명되어 2013. 3. 1.부터 2016. 1. 24.까지 F 구청 도시 관리국 주택 관리과 소속 지방행정 주사보 (6 급 대우) 로 근무하다가 2016. 7. 27. F 구청 행정 문화국으로 전보되어 현재 질병 휴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경 F 구청 도시 관리국 주택 관리과에서 불법 광고물( 현수막)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광고물 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중, 현수막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하러 온 서울 G 소재 광고물 대행업체 H의 직원 I( 가명 )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I에게 ‘ 현수막 한 장 당 과태료가 35만원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런 일을 하려면 나 같은 사람을 알아야 한다, 아니면 과태료를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니 조만간 만나서 식사를 하자’ 고 말하며 I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어, I로부터 과태료 감면 등의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20. 20:00 경 서울 J 빌딩 202, 203호에 있는 K 일식집에서, I에게 ‘ 원래 이쪽 일은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보 공유도 하고, 과태료가 많이 나오면 70 퍼센트까지 감면을 해 준다, 감면을 해 주면 나중에 떡 값 정도만 주면 된다, 너를 보니까 인상이 양아치 같지 않고 착해 보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다, 모든 과태료 부분은 내가 책임 질 테니까 무조건 F에서 계약을 하고 일을 해 라, 어차피 내년 (2016 년) 이 되면 내가 팀장이 되니까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다, 그 전에도 내가 다른 업체에 과태료를 70퍼센트 이상 감면해 준 적이 있으니 나를 믿고 일해 라’ 고 말하고, I로부터 코스 요리 2 인 분, 맥주 3명, 소주 3 병 등 총 7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같은 날 23: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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