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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3 2013고단7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15.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의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12. 21. 위 D으로부터 운행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11. 11:10경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위 D 회의실에서 피해자 E, D 이사인 피해자 F(64세), 관리부장인 피해자 G(59세), 총무부장인 피해자 H(여, 52세)가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회사기물파손은 내가 해 줄꾸마”라고 말하면서 허리에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꺼내어 탁자 위에 자신의 손가락을 올려놓고 이를 내려치려고 하여 자신의 손가락을 자해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2. 10. 09:10경 위 D 사무실에서 D의 대리인 피해자 E(38세)로부터 운행질서 문란을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슨 이유로 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느냐, 만약 내일 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면 기물파손은 물론이고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1. 11:00경 위 D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F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육을 구워먹으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위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향해 토치램프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5. 10:1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E에게"사무실에 마가 많이 끼었네. F 이사님은 올 설에 제사 잘 모시고 돈 아끼지 말고 팍팍 쓰세요.

올 상반기 중에 크게 당할 겁니다.

집에도 조심하고.

G부장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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