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4 2016고단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4. 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대구 남구 C 일대에 주상 복합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을 하는데 현재 모든 절차는 끝이 난 상태이고, 일본 엔화 자금이 곧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바로 진행된다.

경비를 빌려 주면 2009. 10.부터 등기 등 법무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 신축 시행 사업을 시행할 자금이 없었고, 일본에서 엔화 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등기 등 법무 업무를 맡기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5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