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 저녁부터 2012. 12. 18. 새벽까지, 2012. 12. 18. 저녁부터 2012. 12. 19. 새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 K 등과 이른바 ‘세븐포커’와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피고인은 1,200만 원 상당을 잃었다.
이에 피고인은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2013. 1. 20. 저녁 무렵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목카드(카드 번호에 따라 카드 뒷면에 특수렌즈 착용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형광물질을 칠한 카드)를 이용하여 같이 피해자 A, K과 도박을 하면서 잃은 돈을 만회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A 등과 도박을 할 예정인데 미리 준비한 목카드를 정상적으로 구매한 카드인 것처럼 가져다주고 심부름 등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D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2013. 1. 20. 20:04경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정상적으로 도박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불러 모으도록 하였다.
그 후 D은 2013. 1. 20. 22:0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혼자서 목포시 L에 있는 M 모텔 앞으로 간 후 피해자 A, K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목카드를 위 M 모텔 앞 편의점에서 사온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전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20. 22:30경 위 M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 A, K을 ‘바둑이’라는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피고인은 특수렌즈를 착용하여 도박을 진행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이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 A, K을 기망하여 피해자 A로 하여금 182만 원 상당을, 피해자 K으로 하여금 100만 원 상당을 잃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