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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7 2012고단10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 사기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A과 함께 2011. 4.경부터 오피스텔이나 식당 등지에서 수 십회에 걸쳐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최초 카드 4장을 나누어 받으면서 각 1만 원씩을 걸어 판을 시작하고,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꿀 때마다 판돈의 절반까지 걸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4장의 카드의 그림이 모두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 순으로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게임을 하여오던 중, 2012. 1. 6. 21:30경 고양시 덕양구 M건물 714호에서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척하면서 피고인 E가 미리 준비한 카드 52장을 그의 엉덩이 밑에 숨겨두고 있다가 피해자 몰래 카드를 바꿔치기 하고, 피고인 D와 피고인 F는 이미 버렸던 카드를 마치 새롭게 받은 카드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이라는 게임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800만 원을 판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피해자 B, 피해자 C와 수 십회에 걸쳐 ‘바둑이’라는 게임을 할 때 자신은 돈을 계속하여 잃게 되자 그들이 사기도박을 하는 것을 의심하고 위 1항 기재 행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에 CCTV를 설치하였고, 그 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위 1항과 같이 사기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나자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 및 그가 데려온 피고인 C, N, O, P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그 동안 잃었던 도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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