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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4 2020노19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그런 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남편 D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범으로서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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