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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노50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전세자금을 받기 위하여는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을 뿐 성명불상자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제3자에게 카드를 제공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4. 8. 28.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2014. 7. 초순경 농협캐피탈의 직원을 사칭한 여자로부터 대출전화를 받았는데, 그 쪽에서 무슨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하면서 카드를 달라고 하여 카드를 보내 주었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던 점, ②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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