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힌 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고 한다.
)에 참석하거나 시위대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가 3, 4차로에 서 있을 뿐, 나머지 1, 2차로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증거사진을 찍은 서울청 I과 소속 경찰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차량이 정체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도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이 19:38부터 19:42 사이에 시위 현장 부근에서 전화를 한 사실이 있지만, 근처 식당에 있던 J과 저녁식사 약속을 위한 것이었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 형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 형법 제185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