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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9.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본동 사거리를 태화강 역 방면에서 중리 사거리 방면으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D 다 마스 승합차의 운전석 부분을 에 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5 세) 과 피해자 F(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 4 중수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 리에 있는 ‘ 캔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 삼산 본동 사거리 ’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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