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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3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77]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1581에 있는 중리 사거리 교차로를 남 구청 방면에서 태화강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사거리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사거리를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MW125 오토바이와 피해자 E(24 세) 운전의 F MINIJET PLUS 오토바이의 각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507] 피고인은 2012.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2. 7. 22:32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리 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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