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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7:4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 본동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정동 사거리 쪽에서 태화강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8. 07:4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챔피언 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산 본동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2,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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