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1,429,80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51/46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00/46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C, D, E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463 지분을 소유하던 망 G의 상속인으로, 피고 C은 36/3,241 지분(망 G의 12/463 지분 × 피고 C의 상속지분 3/7 지분), 피고 D, E는 각 24/3,241지분(망 G의 지분 12/463 지분 × 피고 D, E의 각 상속지분 2/7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