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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17 2016가단21476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 A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 가.

항 기재 표의 ‘배상금액’란 기재 각 돈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영주시 L 대 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이 123.9/182 지분을, 원고 B이 53.1/182 지분을, 2016. 4. 25. 사망한 M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별지 제2목록 기재 가.

항 표의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제1목록 가.항 표의 상속지분란 각 기재와 같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전면적 가격배상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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