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40130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F, G, C, 피고(선정당사자) D은 원고로부터 각 1,640,316원을,

나. 피고 H,...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1235/1304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1786/1304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망 Q은 1999. 11. 25.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고 B(상속지분 9/54), 피고 F(상속지분 9/54), 피고 G(상속지분 9/54), 피고 C(상속지분 9/54), 피고 D(상속지분 9/54), 피고 H(상속지분 2/54), 피고 I(상속지분 2/54), 피고 J(상속지분 5/54)가 있으며, 각 상속지분을 고려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은 별지 공유지분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19/130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망 R은 1994. 8.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고 E, K, L, M, N, O이 있으며(상속지분은 모두 1/6), 각 상속지분을 고려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은 별지 공유지분목록 기재와 같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 약정은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인데 원고의 전 소유자가 지분 대부분을 취득하여 10년 이상 단독경작을 하여왔고, 피고들의 지분 면적을 모두 합쳐도 160㎡(전체 중 약 14%)에 불과하여 사실상 경작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현물을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