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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316294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3,858,4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옥내외 광고물 제작 및 설치 등 영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7. 5. 30. 16:39경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부산 수영구 C아파트 D동 38층 외벽에 가로세로 길이 약 3m, 무게 약 150kg 인 E 로고 LED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

)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간판에 산업용자일로프(지름 11mm )를 묶어 옥상에 설치된 윈치(로프를 감아 도르래를 이용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계)를 이용하여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였는데, 위 D동 옥상에서 F는 이 사건 간판을 위로 잡아당기고, 다른 직원 두 명은 위 F의 좌우 앞쪽에 서서 이 사건 간판에 연결된 밧줄을 한 개씩 잡고 고정하였으며, 원고는 지상에서 이 사건 간판 아래쪽에 연결된 밧줄을 잡아 이 사건 간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작업을 하였다. 2) 위 작업 중 이 사건 간판이 약 20m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강풍이 불어 흔들리다가 위 간판을 묶고 있던 밧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간판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원고의 팔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팔꿈치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무게가 150kg 에 이르는 이 사건 간판을 끌어올려 고층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바람 등의 영향으로 이 사건 간판이 추락하지 않도록 중량물 취급 등에 있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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