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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1 2013고정15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4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8. 위 4층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즈음 ‘건물의 외벽공사 관계로 임시로 간판을 탈착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만 하였을 뿐 피해자 C의 동의를 얻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초순경 위 4층 건물에서, 그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성인용품’이라고 기재된 간판 2개를 떼어내 2012. 7. 19. 새로 부착할 때까지 옥상에 보관시킴으로써 위 간판 2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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