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5. 10:00경 인천 연수구 C상가 2층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D(43세,여) 소유의 "E"라는 상호의 간판을 피해자 허락 없이 뜯어내고 피고인 자신의 미용실 간판인 "F"라는 간판을 설치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수리견적비 1,3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임대인인 G로부터 “E”라는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새로운 간판을 설치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한 것이라며 손괴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견적서 및 피해품사진 등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G로부터 인천 연수구 C상가 2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G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점포인도 및 연체차임 지급의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435호)에서 2013. 3. 19. 조정이 성립되어 2013. 4. 20.경 G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당시 미용실 내의 일부 설비와 외벽에 설치된 이 사건 간판을 그대로 두고 간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 인도 후 이 사건 상가 건물 지하에서 ‘E’라는 상호로 미용실 영업을 하다가, G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사중지 및 경업금지가처분신청사건(인천지방법원 2013카합551호)에서 2013. 4. 25. 위 법원으로부터 미용실 영업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 건물 지하에서 ‘H’로 상호를 변경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간판이 철거될 무렵에는 그 영업을 중지한 사실, 피고인은 2013. 6. 27.경 누나인 I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2013. 7. 15.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