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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4.28 2020가단2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이유

원고가 2017. 8. 30. 피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주택을 보증금 160,000,000원, 기간 2017. 10. 2.부터 2019. 10.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서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주택에게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후 위 임대차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해지(연장 불희망) 의사를 밝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보증금 1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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