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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17 2020가단5693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산시 C 아파트 D 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9,8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3. 18.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산시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99,800,000원, 임대차기간 입주 후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2020. 6. 3. 위 주식회사들에 위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2020. 7. 21. 위 주식회사들 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2020. 9. 3.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99,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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