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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6 2018가단24760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 8.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28.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 원고는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인 2018. 8.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 내지 이행제공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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