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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3노402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고, 피고인이 자물쇠를 설치하고 한 시간 가량 이후 피해자가 자물쇠를 바로 제거하여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응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점포 출입문 손잡이에 쇠사슬을 걸어 자물쇠를 달아두고 그 위에 테이프를 묶거나, 점포 출입문 손잡이에 테이프를 묶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점포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F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점포에 출입하지 못하게 된 사실만으로도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점포 출입문에 설치된 보안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점포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방해배제청구의 소 제기 등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의 출입을 실력으로 방해하였다.

기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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