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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 11. 17.자 2017노1130 결정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원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 판결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이를 다툴 만한 이익이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실체 판결을 구하기 위해 상소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미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즉결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 판결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이를 다툴 만한 이익이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실체 판결을 구하기 위해 상소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 제360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장찬(재판장) 김소연 최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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