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1.15 2013노2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의 점은 친고죄인데, 피해자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제1심은 이를 무죄로 인정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의 점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로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13. 5.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실체 판단에 나아가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제1심판결에는 고소취소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부분은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파기되어야 하고,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과형상의 일죄로 처리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