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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22:48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먹자골목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 353-45 면목7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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