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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29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991]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9. 16:40경 서울 관악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정2992]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8. 19:20경 서울 광진구 소채 아차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다음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54 소재 서울 방배경찰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할 때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택시요금 16,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8. 19:50경 위 제2항 기재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경찰이 대신 택시비를 주면 되잖아.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택시영수증,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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