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11:00 경 “C” 라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여, 10세, 가명) 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2:40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위 피해자를 만 나 같은 날 12:55 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옆 건물 화장실에 위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시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성 매수의 점), 형법 제 305 조, 제 298 조(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