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25』 피고인은 2015. 12. 13. 20:40 경 인천 C 역 1번 출구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E( 여, 16세 )를 만 나 E에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0:55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 302호에 E와 함께 들어가 E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뒤 오른손으로 E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6 고합 479』 피고인은 2015. 12. 6. 14:30 경 인천 서구 H 앞길에서 여자 청소년인 I( 여, 14세 )를 만 나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부 J 소유인 K 액 티 언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달라고 한 후 옷을 벗으라고 하고 I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4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고합 4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팅 내용 사진, 사건 관련 CCTV 캡 쳐 사진, 피의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I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