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31 2018고단32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 밤 경기 파주시 B에서, 그곳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2개 사이에 가설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45m 길이의 전선 4조 중 2조의 일부를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쇠 재질)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약 60kg 상당의 절단된 전선을 마대자루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6.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말경 밤 경기 파주시 B에서, 그곳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2개 사이에 가설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45m 길이의 전선 4조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고 남은 나머지 2조의 일부를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쇠 재질)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약 60kg 상당의 절단된 전선을 마대자루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밤 경기 파주시 C에서, 그곳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3개에 걸쳐 가설된 피해자 D 관리의 약 100m 길이의 전선 4조의 일부를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쇠 재질)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약 100kg 상당의 절단된 전선을 마대자루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밤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 훈련장에서, 그곳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2개 사이에 가설된 피해자 G 관리의 약 210m 길이의 전선 2조의 일부를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쇠 재질)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약 125kg 상당의 절단된 전선을 마대자루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8.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 밤 경기 파주시 H에서, 그곳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2개 사이에 가설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약 63m 길이의 전선 2조의 일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