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306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7. 8. 10:5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교회 2 층에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F(52 세 )에게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위 교회 현관 밖으로 밀어 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예배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교 및 예배를 위해 위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양팔을 뻗어 피해자의 출입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배 순서 지, 목격자 확인서, 재직증명서,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 CCTV 영상을 담은 CD, CCTV 영상을 캡 쳐 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158 조, 제 30 조( 예배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