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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8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개인대출업체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정상적인 대출업체가 아니어서 직접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가 없으니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9. 10: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E 계좌(F),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정서

1.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1. 각 K 대화내용(2019형제29277호 18쪽, 45쪽, 2019형제31006호 66쪽)

1. 이체결과조회

1. 금융거래내역 등(29쪽)

1. 이체내역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고객인적사항조회(2019형제31006호)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최근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 때문에 그 위험성 및 엄벌 필요성이 강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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