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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9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인천 연수구에 있는 B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조회, SMS 입출금통지서비스, 예금거래실적증명서, F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인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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