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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7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일명 ‘B 대리’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으로 “500만 원을 대출해 주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와 원금을 그 체크카드로 회수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2. 12:30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G은행 이체결과조회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최근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 때문에 그 위험성 및 엄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로 그 범죄다.

한편 피고인은 사업을 하며 사채를 쓰다가 경제적인 궁핍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점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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