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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55381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0,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8. 8.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16. 2. 19. 퇴직하였다.

제5조(운송수입금) 1) 근로자는 아래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며, 미달시에는 급여에서 공제 구분 1일 기준 운송수입금 교대제 오전 89,000원 / 오후 89,000원 한다. 2) 영업당일 미터기에 의한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송수입금 중 퇴직금을 증가시키기 위한 초과 납입액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4. 11. 14.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1일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 89,000원을 피고에게 입금시키고 남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 개인의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켰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서 전액관리제를 의무화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금협정 이전에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여 택시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전부를 피고에게 입금하고 피고가 일정한 사납금을 공제한 후 매월 급여일에 택시운전사들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합법적 형태인 전액관리제와 위법한 형태인 사납금제를 비교할 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사납금제 하에서의 퇴직금 액수가 전액관리제에서보다 적게 되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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