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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나10487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환송 전 이 법원에서의 이 사건 청구 중 사납금 인상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위 사납금 인상분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에서 일반택시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하여금 1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원고에게 납부하게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원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조직된 H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원고가 2008. 10. 24. 체결한 2008년도 임금협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1일 사납금은 ‘1일 2교대의 경우 73,000원 또는 77,000원, 1일 1차의 경우 95,000원 또는 97,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나.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시행 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 7. 1.이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6. 29.부터 2010년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하여 교섭하던 중, 2010. 8.경 '노사 쌍방은 최저임금법 부칙에 의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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