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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8 2017다2359
임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의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경주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면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하여금 1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게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조직된 삼진택시 노동조합과 피고가 2006년 체결한 단체협약 및 2008년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전협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 월 만근은 25일, 차종별 1일 사납금은 52,000원, 53,000원 또는 54,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2)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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