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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18나87231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는 2012. 1. 1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소속 격일제 운전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원고가 실제 근로하지 않은 기간은 2013년 1월,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2014년 9월,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이다.

나.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되, 택시 운송수입금 중 미리 정한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다. 한편, 2010. 7.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게 되었다

(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라.

이에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10. 7. 1. 임금협정(이하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근로시간) 1일 10시간, 월 16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제7조(근무일수) 월 근무일수는 1일 1교대의 경우 13일을 만근으로 한다.

단, 2월이 28일인 경우 12일을 만근으로 한다.

제5조(운송수입금) 근로자는 아래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며 미납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

1일 기준운송수입금 175,000원 제8조(임금형태) (1)운전자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생산수당, 만근수당) 및 상여금으로 구분하고 임금산정 내역은 임금조견표와 같다.

(2)통상임금은 기본급, 주휴수당, 생산수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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