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2 원심판결 중 각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2 원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① 제 1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 일람표 Ⅱ 순 번 제 10번 기재 수표에 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 ② 제 2 원심판결 중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CU, BX에 대한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장에 ‘ 항소의 범위 ’를 ‘ 전부’ 로 표시하였으나 각 항소장의 ‘ 항소의 이유’ 란 기재 내용 및 항소 이유서, 당 심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양형 부당만을 다투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들의 각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달리 위 각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 ㆍ 판단할 사항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제 1, 2 원 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제 1, 2 원 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 인과 검사는 원심판결들( 제 1, 2 원심판결 중 각 공소 기각 부분 제외, 이하 같다) 모두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