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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노2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제 1 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도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었다.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형( 징역 1년,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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