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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9.05 2018노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제 1 원심판결은 유죄부분만) 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피고인의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는 모두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4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제 1 원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해서 만) 가 항소하여,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들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 론 각 원심판결( 제 1 원심판결은 유죄 부분만 )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제 1 원심판결은 유죄 부분만) 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별지 각 범죄 일람표 포함) 기 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원용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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