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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4 2018노5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1.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법원은 근로자 C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2 원심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이하에서는 ‘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을 통틀어 ‘ 원심판결들’ 이라고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 2 쪽 제 3, 4 행의 “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1 내지 13 기 재 ”를 “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 13 기 재” 로 고치고, 제 2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를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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