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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6노23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면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고, 제 2 원심은 2016 고단 307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과 2016 고단 1020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면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각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70만 원, 제 2 원심판결: 벌금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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