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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75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온라인 오픈마켓 옥션, 지마켓, 11번가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피고인은 2015. 7.경 아이폰 케이스 판매업체 B(대표자 C) 측에 가짜 아이폰 케이스 775점을 공급하여 타인의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상표등록번호: 45-0034998-0000)을 정품시가 27,125,000원 상당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경 아이폰 케이스 판매업체 D(대표자 E) 측에 가짜 아이폰 케이스 88점을 공급하여 타인의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상표등록번호: 45-0034998-0000)을 정품시가 3,080,000원 상당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5.부터 2015. 10. 26.까지 온라인 오픈마켓 ‘옥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옥션) 기재와 같이 가짜 아이폰 케이스 215점을 판매하여 타인의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을 정품시가 7,525,000원 상당 침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9.부터 2015. 11. 5.까지 온라인 오픈마켓 ‘지마켓’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지마켓) 기재와 같이 가짜 아이폰 케이스 199점을 판매하여 타인의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을 정품시가 6,965,000원 상당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상품판매내역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아이폰휴대폰케이스판매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아이폰 케이스 사진자료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아이폰 문구가 적힌 휴대폰 케이스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1. 수사보고(상표 등록여부에 대한)

1. 수사보고 정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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