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3. 12. 1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2. 14. 18:00경 과천에서 의왕으로 이동하는 C 운행의 아우디 승용차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4:00경 의왕시 D에 있는 E마트 부근 상호 불상의 아파트 후문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2.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1. 2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21. 02:00경 서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모닝 승용차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고, 2014. 1. 23.경 C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C가 관리하는 F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3. 12.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14. 24:00경 의왕시에 있는 E마트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5.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산시 G아파트 상가동 10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10.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산시 G아파트 상가동 10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