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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5 2018고단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66]

1.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 04:05 경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노상 주차장부터 같은 시 하 남대로 674에 있는 ‘ 마방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957]

2. 피고인은 2018. 4. 27. 19:50 경 하남시 신장 2동에 있는 하남시 청주 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천현동에 있는 마루공원 장례식 장 앞 사거리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단 9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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