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21 2018고단1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18 고단 1156] 피고인은 2018. 5. 6. 19:47 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하 남로 333에 있는 초광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609] 피고인은 2018. 6. 2. 17:4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2018 고단 1156)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고약 전 2006 약식명령,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고약 전 314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