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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1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3.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19:08경 충주시 B에 있는 C 공양 주방에 침입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94,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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