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40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6:00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음식점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음식과 음료수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