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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29 2020고단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02:4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3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3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월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당 7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 통장, OTP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버스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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